2021.12.3.(금)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특별방역대책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.
주요내용은
1) 학원 등(직업훈련기관 포함)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, 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기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(12.6.~12.12. 계도기간, 그 이후 적용)
2) 청소년(12~18세)도 성인과 동일하게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.
▴학원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※ 개강 한 모든 과정의 훈련생 백신 접종 (14일 경과) 유무 확인하고 있습니다.
방역 패스 지침 관련 하여 관련 부처(관할 고용 센터, 교육청)의 공지에 따라 과정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
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