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‘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·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
일명 코로나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 시 자부담률을 완화합니다.
ㅇ (대상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‘21년 졸업자 및 ②’22년 졸업예정자(단, 대학원 제외)
ㅇ (내용) ’코로나19‘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에 대하여 한시적으로
훈련비 자부담 완화
-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 경감하고,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
자부담 면제
ㅇ (적용기간) ‘22.1.1.~12.31.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
ㅇ (신청방법)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(예정)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
아래와 같은 입증서류 제출
- (’21년 졸업자)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‘22년 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